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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1736
수목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8,750㎡ 지상의 과수목(감귤나무)들을 인도하고,

나. 12,5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전 8,7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8. 24. 매매를 원인으로 1968. 8.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6. 2. 10. 매매를 원인으로 1976. 2.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6. 4. 15.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86가단38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1986. 6. 17.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987. 8. 28. 추완항소심(제주지방법원 87나39호)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1987. 10.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4. 8.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6843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피고는 소송계속중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1996. 2. 21.에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의 반소로서 이 법원 2009가단20023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2010. 8. 13.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전부패소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0나2213호(본소), 2010나2220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2011. 11.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1다107290호(본소), 2011다107306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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