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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1.13 2012가단7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B 사이에 2012. 3.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00가합1047호)을 제기하여 2000. 7. 13. ‘C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8. 13. 확정되었다.

C은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8. 2.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3. 1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C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단15724호)를 제기하여, 2010. 6. 30.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1. 3. 29.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 법원 2010나2104호)가, 2011. 7. 14. 상고(대법원 2011다36770호)가 각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D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7. 25.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강릉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2013. 8. 28.자 준비명령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2013. 9. 11.자 요약준비서면과 이를 보충하는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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