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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단1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쌍령동 쪽에서 용수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이천시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외 출혈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대퇴골 원위부 골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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