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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단2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7:50경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초월읍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우측을 향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77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E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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