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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6. 벌금 70만 원을, 2011. 12. 6.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4. 21:44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90-2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소재 쌍령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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