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4.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