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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2.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7 소재 반도유보라아파트 후문 교차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원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남리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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