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정6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2013. 7. 22.까지 순천시 B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C’이라는 상호로 영업시설물인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에 객실 6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4~6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객실을 대여해주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