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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00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4』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박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시설과 함께 욕실용품 및 수건, 드라이기 등 각종 편의를 숙박공유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모집한 투숙객에게 제공하여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2171』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5.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E건물 F호에서 침구류,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1박당 5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9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발장

1.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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