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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0. 6.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실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등 침구류,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박에 약 80,000원 상당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월평균 약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투숙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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