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9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서울강남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 ~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방실 내부에 침대, 책상, 옷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 ‘D’, ’E‘에 광고를 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실당 1박 기준 20,000원 ∼ 30,000원 상당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