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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서울중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30.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서울 중구 B 1104호에 객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침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책상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C’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6만 원 상당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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