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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중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대전 동구 D에서 ‘E’(연면적 488.02㎡, 7개동)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펜션)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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