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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02. 03:4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300.4km 지점(양평대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가 넘는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우려로 차량을 견인하는 동안에도 계속 잠을 잘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11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3회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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