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30 2015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6:0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프리핑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7번 국도 중미산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천문대 앞 도로를 서종 쪽에서 설악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맞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