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신광빌리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신광빌리지 앞 길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