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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7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6: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 음주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였다.

과거 음주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날 술을 마신 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새벽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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