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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백현길 16에 있는 오리랑보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동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동촌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평 쪽에서 한화콘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관절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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