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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69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50만 원과 2016. 1.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북구 D 답 1,306㎡(별지 목록 1 토지 중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06. 5.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공유지분 각 1/2)이다.

나. 원고들은 위 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고 ‘울산 북구 E 582.7㎡'를 환지예정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사업 F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계획지정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5. 5. 20. 피고에게 울산 북구 E 대지 582.7㎡(별지 목록 1 토지 중 환지예정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2 건물을 기간 2015. 5. 20.부터 2016. 5. 19.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5. 8.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 20.까지 5개월간 연체차임이 1,650만 원(330만 원 × 5개월)에 이르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은 차임 연체로 모두 공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차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50만 원(연체 차임 1,650만 원 -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2016. 1.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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