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31 2018가단554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18. 3. 10. 기준으로 7개월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1억 1,550만 원을 연체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