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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30 2016가단63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0. 6.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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