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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단138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512,2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 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별도), 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의 연체차임은 13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불가하고,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2016. 6. 30.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6. 1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6. 30.부터 2013.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그 남편인 D가 2012. 12. 1.경 C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전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3. 7. 1.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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