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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6 2017가단1042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대 461㎡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대 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16일 선불), 기간 2012. 8. 16.부터 2017. 8.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무실용 조립식건물을 신축하되, 그 신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 9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6.부터 2017. 8. 15.까지의 차임 합계 4,400,000원 (=11개월 ×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1,400,000원(=미지급 차임 4,400,000원 - 임차보증금 3,000,000원) 및 2017. 8.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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