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244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설 및 권리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화성시 C단지상가 (2) 116호 31.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D부동산 총 권리금 1,65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650만 원은 2015. 12. 28.에 각 지급)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제4조 제2항).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ㆍ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 소유자 인적사항 : E - 임대차 관계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7. ~ 2017. 10. 6. 나.

원고는 2015. 12. 21. 피고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다’며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자고 하였고, 이에 E은 '정 그렇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