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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7 2015고단2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6. 어느 날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역 택시승강장 옆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노점상에서 오뎅 2개를 먹은 후 영수증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노점상이라 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 개 같은 년아, 이런 곳에서 장사하는 쌍것들 같은 것, 시청에 고발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원 상당의 오뎅 2개를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어느 날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원 상당의 오뎅 2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9. 어느 날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오뎅 및 튀김을 먹고 계산한 후 영수증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노점상이라 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쌍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어느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먹다만 오뎅을 판매중인 오뎅이 들어 있던 바구니에 넣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먹다만 오뎅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제1항 기재 노점상에서 오뎅 1개를 먹고 계산한 후 영수증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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