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주점 입구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4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장대동 인근 영세상인을 위협하여 주류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16:30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65세)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돈을 내고 소주를 가져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뒷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개 같은년,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 공소장에는 “2,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소주 1병의 시가는 “1,400원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5고단28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70세)가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