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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사기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2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병(시가 10만 원 상당), 과일안주 2접시(시가 5만 원 상당), 황도안주 1개(시가 25,000원 상당), 오징어 안주 1개(시가 25,000원 상당)를 주문하고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을래,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야 여기 등록증 가지고 와봐, 여기 몇 종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들고 “야 이거 가정용을 가져다 팔아, 가정용이잖아.”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내가 여기서 며칠 전에 성매매를 했는데 고발해볼까, 내가 성매수자니까 같이 처벌받지 뭐, 너는 영업정지에 영업장 폐쇄야.”라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야 씨팔 년아 내가 술값 계좌이체 시켜준다고 했잖아, 개년아 내가 여기 문 닫게 해볼까, 가만 있어봐 씨팔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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