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로서 서울 동대문구 D 광장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호떡 노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노점이 자리를 크게 차지하여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B의 노점 자리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라도 연놈들, 다 잡아죽인다, 다 내쫓는다. 여기 내땅이야, 내 자리야, 니미,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한테도 양팔을 벌리면서 “이 씹팔년들, 다 가버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호떡집게와 냅킨통, 종이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오뎅 노점상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 B이 다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동생한테 그러면 쓰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뎅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네 장사 하지마, 너네 들어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싸구려 오뎅을 가져다가 800원씩 받는 도둑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위 F건물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뎅 노점에 찾아가 떡볶이 판에 침을 뱉고 손님들 앞에서 “에이 도둑년아 싸구려 오뎅을 800원에 파는 도둑년아”,"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버려, 이 개같은 년아, 보지에 붕알을 씹어 먹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