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2 2013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7. 15. 업무방해 등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22:1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피해자 D(여, 45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니들 기본이 안됐다. 이 씹할, 손님 알기를 좆으로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년이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년아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내가 신고할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숯 선반 2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내가 이 가게 세 번이나 왔는데, 니네 사장은 인사도 안 오고 뭐하냐. 나를 좆으로 아냐. 내가 또 교도소에 간다고 해도, 니네 가게 장사 못하게 할거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위 숯 선반 2개를 손괴하였다.

[2013고합162]

2. 2013. 7.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31. 21:00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위 ‘E’를 찾아와, 약 2주전에 전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