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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무한도전’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능숯불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47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17: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잡년, 보지야, 모텔을 매일 다니고 다녔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우리 애인 집에서 술 먹지 말고 가, 이 씹할놈아, 나가서 돈 벌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33]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27. 17: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과 같이 호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H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이 년은 나하고 광주에 있는 모든 호텔을 다 다녔어,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신고해라 신고해 야, 씹할 년아, 너 나하고 광주시내 무인 텔을 몇 번이나 다녔냐, 에이 개 같은 년아.”라고 5∼6회 반복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평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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