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다.
보육시설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타운영비로는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구분 기타운영비 항목에 해당하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3. 9. 5.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으로 피고인 남편 E 명의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 총 9,180,000원을 유용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보조금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어린이집 A, 계좌번호 : F)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매달 10일을 전후하여 보육료가 입금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매달 5일을 전후하여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이자로 66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위 계좌에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이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입금이 입금되고, 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