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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4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인천 서구 B, C호 D(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자이고, E는 2010. 5. 28.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급여에 책정되지 않은 저녁수당 2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보조금)에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1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5. 12.까지 매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0만 원을 E의 저녁수당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자금들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면 국가보조금이 이미 다른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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