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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6 2014고정52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102동 104호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73,120원 상당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어린이집’의 운영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에 상당한 대금들을 결제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등 보조금 아닌 돈들이 여러 차례 적지 않게 입금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은 2013. 1. 23.자 ‘기본보육료’ 3,264,000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기본보육료’ 3,264,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고 나서 직원들 급여 및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만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금액들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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