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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158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어린이집’ 원장인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0.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인건비보조금, 누리과정 운영비, 근무환경 개선비를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3,149,728원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보조금 유용의심 지출내역, 경남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유용한 보조금 액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본보육료, 인건비보조금, 누리과정 운영비, 근무환경개선비는 피고인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일반자금에 해당하므로 유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 기본보육료 등이 입금되기 직전의 경남은행 잔고와 그 직후의 경남은행 잔고를 비교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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