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0.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거짓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ㆍ수령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E이 2013. 1. 7.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12. 12. 18.경부터 근무한 것처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438,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336,86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교사별 확인서, 교사허위배치로 지원받은 기본보육료 세부내역, 아동허위등록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내역, 보육사업 관련 보조금, 1 ~ 3월 기본보육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행정적인 실수로 잘못 입력된 것일 뿐, 보조금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2년 12월 중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