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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6가단217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7. 피고와,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14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8. 27.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1. 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면적이 3,27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2. 3.경 기장군수는 원고에게 도로공사에 따른 분할측량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면적에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은 2,456㎡이므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신뢰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3,273㎡인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은 매매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817㎡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줄어든 817㎡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인 36,194,6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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