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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429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중 제3쪽 11행 “7층”을 “7층 632.5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면적을 5,033㎡로 정하였고, 관리비 및 차임을 면적당 단가에 임대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장소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은 최초 계약일인 2008. 2.부터 2010. 12.까지 3,070.16㎡, 2011. 1.부터 2015. 12.까지 3,095.68㎡에 불과하여 피고는 1,937.32㎡(= 5,033㎡ - 3,095.68㎡) 내지 1,962.84㎡(= 5,033㎡ - 3,070.16㎡) 만큼의 면적을 과장하여 임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예비적으로 대금감액청구권에 기하여, 피고가 2011. 4.부터 2015. 12.까지 실제 면적을 초과하는 임차면적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로 지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차임 및 관리비 차액 합계 3,205,040,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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