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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42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2. 21. 피고와 남양주시 C 전 757㎡ 중 191.37㎡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9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 대상 토지를 평당 2,500,000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은 측량 결과 191.37㎡이 아닌 111㎡에 불과하고, 피고는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면적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면적을 일응의 기준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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