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91,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2014. 8. 21.까지 총 136,459,848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3,891,11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3,891,1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C'를 운영하는 D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