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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5 2013고정45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산업용 냉장, 냉동장비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회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AutoCAD 2009 1개와 피해자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UGNX 6.0 1개를 등 총 2개 프로그램 정품 시가 합계 49,740,000원 상당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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