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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8 2015가단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94,704원과 이에 대한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전자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3.부터 2014. 12. 18.까지 원고로부터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 61,094,704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094,704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금채무를 ‘A'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B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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