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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564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남편인 C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전자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B’에 전자부품을 공급해왔다.

다. 원고는 2010. 4. 30.부터 2012. 3. 31.까지 ‘B’에 68,704,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였고, 위 물품대금 중 68,00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송금되기도 한 점, 피고는 1997년경부터 C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C은 2006년경 사업을 부도낸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고 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8,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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