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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7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7. 20.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에게 255,873,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부품을 제조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55,87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전자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전자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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