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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4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10,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2. 1.부터 2014. 10. 7.까지 총 224,256,675원 상당의 대기전력 스위치 부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9,510,6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99,510,6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A'를 운영하는 B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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