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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3. 선고 2011누42156 판결
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511 (2011.11.0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71 (2011.03.04)

제목

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짐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금 중 기계장치 및 비품 양도가액은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비에 관한 양도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421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1구단11511 판결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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