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1892 (2011.11.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89 (2011.05.12)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사건
(창원)2011누14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1892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양도인를'을 '양도인을'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1999. 1. 6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