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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211 판결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1090 (2012.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879 (2011.04.01)

제목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사건

(창원)2012누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109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 1)의 "김AA"을 "김BB"으로, 25,000주"를 25,500주"로 각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표 중 '2006년 기준시가(원)'란, '2007년 기준시가(원)'란 및 '피고 주장 매매가액(원)'란(아래 왼쪽 표)을 아래 오른쪽 표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6행의 "같은 날"을 2006. 12. 26.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0행의 "김CC에게"를 "원고의 계좌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20행부터 제12면 1행까지의 "실제로 김CC이 XX환경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도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던 점"을 "김CC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도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7. 기재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6. 12. 28.자 5,000만 원 중 000원은 2006. 12. 29.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000원", 제12면 8행의 000원"을 각 00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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