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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자산의 양도 경위, 계정별 자산변동 내역 및 양도가액의 결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020,907,129원(=토지의 양도가액 561,345,656원 + 건물의 양도가액 336,939,216원 + 구축물의 양도가액 122,622,257원)에는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한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설비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취득가액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한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어서 그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양도가액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구축물에 관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추가되는 양도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넘을 것으로 추단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차익이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구축물에 관한 매각가액이나 장부가액에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상 이 사건 설비는 기계장치나 비품에 포함되어 양도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장치나 비품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각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낮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추가될 양도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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