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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10: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하수도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술에 취한 채 다가 와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C에게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내가 술을 먹으러 가는데 불편하잖아"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몸으로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을 걸어 피해자를 10회 정도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펜스에 오른쪽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등을 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착한 피해자인 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고 고지하자, “개새끼야, 날 왜 잡아가냐”고 욕을 하며 누워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이어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D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 한쪽을 풀어 의자에 고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를 집어넣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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