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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는 시늉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고 묻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망원유수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내 택시가 정차해 있던 옆쪽 트럭에서 음식을 팔던 상인이 다가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고 내린 후에도 계속 욕을 했다. 내 택시 뒤에 정차한 다른 택시의 기사님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며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에게 카드를 주었고 내가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내 얼굴을 차려 했고 내가 피해서 가슴 옆쪽 쇄골을 폭행당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택시 뒤에 정차한 다른 택시의 기사 D은 다가가서 피고인을 말렸고, 후에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발로 차는 시늉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 방법, 피해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목격자 D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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